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.

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.


1.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모친의 한정승인심판 청구와 부친의 상속포기 심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2. 모친께서 한정승인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부친이 자동으로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.

3. 둘 모두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만 유효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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